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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7 2014고정3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2.부터 2013. 4. 8.까지 위 D회사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E의 2013. 4.분 임금 120,0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062,200원, 퇴직금 2,325,624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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