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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3고정15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서 C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1.부터 2012. 4. 19.까지 위 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D의 2012. 2.분 임금 1,451,410원, 2012. 3.분 임금 2,300,000원, 2012. 4.분 임금 1,456,666원 합계 5,208,076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C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E, F의 임금 합계 13,280,541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고발장, 각 위임장

1. 2012. 2.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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