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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07 2017나20435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12. 1.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을 2005년 12월 무렵부터 2007. 11. 30.까지 보증금 600만 원, 월 임료 50만 원에 임대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인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은 기간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데, 원고가 2008. 10. 29. 무렵 피고에게 월 임료를 60만 원으로 인상하자고 요구하자, 피고는 원고의 요구를 거절하고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0. 8. 13. 피고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0가단33445호로 임료 미지급을 원인으로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물의 인도 및 임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선행소송’이라고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제1호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1층 44.99㎡, 2층 이 사건 조정조서의 “2층”은 “1층”의 오기로 판단된다.

42.1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및 이 사건 토지 중 위 건물 부분과 피고가 ‘D’이라는 상호로 사용하는 주차장 및 부대시설 부분에 관하여 피고에게 임차권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다음의 약정으로 계속하여 임대한다. 가.

기간 : 2011. 5. 1.부터 2014. 4. 30.까지

나. 보증금 : 600만 원(이미 지급되었음)

다. 임료 : 월 50만 원, 매월 1일에 선불 지급

라. 그 외 세부적인 사항은 이 사건 조정조항에 상충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2005. 12. 1.자 임대차계약(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에 따른다.

2. 가.

조정참가인 E는 원고에게 2011. 6. 30.까지 1,360만 원을 지급한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1. 4. 30.까지의 임료는 모두 정산되었음을 확인한다.

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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