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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0 2019가단9662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부터 2019. 7. 10.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임차인 원고, 임대인 피고 사이에 2016. 6. 13. 체결된 서울 양천구 C 외 1필지 D건물 E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1억 6,500만 원에 관한 반환청구(원고의 임대차목적물 인도일 2018. 9. 1.).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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