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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10.06 2016가단198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임대인 피고에 대한 임차보증금 8,500만 원의 반환청구(임차인 원고의 목적물 인도일 : 2016. 2. 25.)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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