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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0 2018가단3700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7. 19. 원고를 임차인, 피고를 임대인, 임대차목적물을 인천 부평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임대차보증금을 1억 6,5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6. 8. 30.부터 2018. 8.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될 무렵까지 위 임대차보증금 1억 6,5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0. 22.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임차권등기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법원은 2018. 10.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사항에 대한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18. 11. 22. 접수 제421585호로 아래 사항의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졌다.

아 래 임대차계약일자 : 2016. 7. 19. 임차 보증 금액 : 금 165,000,000원 주민 등록 일자 : 2016. 8. 30. 임 차 범 위 : 15층 D호 61.38㎡ 전부 점유 개시 일자 : 2016. 8. 30. 확 정 일 자 : 2016. 7. 26. 라.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2018. 12. 26.에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9. 1.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는 2019. 5. 30.자 준비서면(명칭: 답변서)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1억 6,500만 원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는 내용을 기재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위 준비서면은 변론기일에서 진술간주 되었으므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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