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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9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일자 불상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부동산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를 통해 소개 받은 피해자 F에게 ‘2011. 12. 9.까지 당신( 피해자) 이 토목공사 진행 중인 화성시 G 외 9 필지의 토지를 담보로 하여 책임지고 9억 원의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고 하면서 ' 착수금 명목으로 35,000,000원을 달라. 은행 직원 및 토지 감정사를 만나는데 계약금 10,000,000원이 급히 필요하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아는 은행 직원이나 토지 감정사가 없고, 피해자의 토지로 9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아는 것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9억 원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29. 피고인 명의 하나은행 계좌 (H) 로 10,000,000원을 받고, 2011. 12. 초경 다시 같은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송금 받아 2회에 걸쳐 1,4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벌금형, 징역 형의 집행유예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 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일부가 변제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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