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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7.16 2015가단2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7. 12.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12%,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5.경 대명콘도 회원권 구입을 위하여 C에게 2,4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C이 콘도를 구입하여 주지 못함에 따라 C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나. C과 알고 지내던 피고는 2013. 7. 11. 원고에게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월 1%의 복리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2014. 7. 11.까지 변제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채무변제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C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제기 다음날인 2014. 7.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2. 13.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실제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채무변제 확약서는 원고의 강요로 작성된 것이므로 무효이고, C이 구속 안 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작성된 것인데 그 후 C이 구속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약정이 원고의 강요로 작성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약정을 통해 C의 채무를 인수한 것임을 고려하면 원고로부터 실제로 받은 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약정이 피고 주장과 같은 조건부로 성립한 것임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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