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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4 2015가단6267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금전차용계약서, 피고는 위 금전차용계약서가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증거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모(母) C과 재혼한 사실, 그 후 원고 부부는 2000년경 피고 부부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 부부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금원을 대여한 사실, C이 2013년 사망하자 원고는 2013. 10. 14. 그동안의 금전대여 관계를 정리하여 피고로부터 2,400만 원을 2015. 10. 14.까지 변제받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차용계약서(갑 제1호증)를 작성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2,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는 모두 변제 또는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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