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5. 3.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부친 C은 1975. 5.경 피고와 재혼하였다가 2013. 6.경 피고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에 따라 이혼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남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2011. 12. 8. 위 C 명의의 우체국 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2,000만 원을, 2012. 1. 9.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이체하였다.
다. 위 이혼소송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피고의 채무로 원고에게 2,4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에게 2011. 12. 8. 2,000만 원을, 2012. 1. 9. 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므로, 위 돈의 합계 2,4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의 위 2,400만 원은 C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려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설령 피고가 빌린 것이라고 인정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혼소송 후 불필요한 갈등이 없도록 협조하고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하지 않도록 한 이 사건 결정사항에 반하거나, 피고가 원고를 양육하면서 준 금원 등에 비추어 보면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400만 원을 빌려주었는지 보건대, 원고가 남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2011. 12. 8. C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2,000만 원을, 2012. 1. 9.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각 이체한 사실, 이혼소송에서 작성된 조사보고서에 원고에게 2,400만 원의 피고 채무가 있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