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선거기간 중 모임개최의 점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ㆍ종친회ㆍ동창회ㆍ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 예정이었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선거 후보자로 출마한 D의 당선을 위하여 지인들을 조직해 모임을 개최하면서 D에게 지지호소를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로 마음먹고, 2014. 5.경 D 측에게 연락하여 2014. 5. 28.에 개최되는 모임에 참석해 달라고 통지를 하고, 2014. 5. 27.경 지인들에게 ‘내일 7시 E 저녁 모임 있습니다. 지인들을 모시고 꼭 참석 바랍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피고인은 선거운동기간 중인 2014. 5. 28. 19:00경 F 소재 'E' 식당에 지역 선후배들인 G, H, I, J, K, L 등 약 20명을 모아 모임을 개최하면서 그 자리에 D을 참석시켜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D이 C시장 후보로 출마하였다고 소개를 시키고 D이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모임을 개최하였다.
2. 선거운동기간위반의 점 누구든지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간 전까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6. 4. 실시 예정이었던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C시장 후보자로 출마한 M정당 소속 후보자 기호 2번인 위 D의 당선을 위하여 선거일인 2014. 6. 4. 11:49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인 N 등 46명에게 ‘투표하세요. 소중하고 큰 권리입니다. 이번엔 2번!! 꼭!’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선거일에 D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 G, O, L, K, J, P, Q, R, S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