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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5가합563121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 A입주자대표회의의 피고 F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주식회사 D은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 A입주자대표회의(이하 ‘원고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

)는 춘천시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8개동 463세대의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E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주식회사 D은 피고 E과 사이에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신탁계약의 종료로 분양자 지위를 양수하였거나 위 신탁계약 종료 후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3) 피고 F 주식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E과 사이에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시공사이다.(이하 피고들 표시에서 주식회사 표시는 모두 생략한다

) 4) 피고 G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피고 F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5) 원고(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한 구분소유자들이다[이하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원고(선정당사자)들을 모두 지칭할 경우 ‘원고들’이라 한다

].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피고 F은 2013. 5. 29. 피고 조합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F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 보증금액(원) 1 2013. 5. 24.~ 2014. 5. 23. 173,804,826 2 2013. 5. 24.~ 2015. 5. 23. 434,512,065 3 2013. 5. 24.~ 2016. 5. 23. 347,609,652 4 2013. 5. 24.~ 2017. 5. 23. 260,707,239 5 2013. 5. 24.~ 2018. 5. 23. 260,707,239 6 2013. 5. 24.~ 2023. 5. 23. 260,707,239 2 피고 F은 2013. 5.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구분소유자들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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