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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16 2014가합40473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063,9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C, 310호 소재 ‘B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09. 4. 2.부터 이 사건 한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0. 4. 17. 15:00경 이 사건 한의원에서 사용하는 약탕기로 한약을 달이던 중 위 약탕기의 뚜껑이 열리면서 우측 안면부, 우측 상지, 몸통의 6% 열탕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0. 4. 17.부터 2010. 6. 5.까지 한강성심병원에서 자가피부이식술을 받는 등 입원치료를, 이후 통원치료를 받았고, 우울, 불면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2010. 12. 22.부터 2010. 12. 30.까지 한강성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우측 안의 시력 저하와 요통 증상을 호소하여 2011. 1. 17. 시야 결여를, 2011. 3. 7. 흉추 12번 압박골절을 진단받았고, 2014. 7. 16. 제4, 5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고 D정형외과의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4. 8. 18. 및 2015. 4. 20.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신체형 장애를 진단(임상적 추정) 받았고, 2014. 12. 18. 열탕화상 6%(2도 2%, 3도 4%), 피부의 흉터 병태 및 섬유증, 관절의 구축 등을 진단받았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열탕화상6%(안면부, 우측팔, 옆구리) 심재성 2~3도 화상,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의 상병으로 2010. 4. 17.부터 2012. 10. 10.까지를 요양기간으로 인정받아 휴업급여 23,504,410원, 요양급여 20,863,740원, 장해급호 12급 15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 8,563,380원을 각 지급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요양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이 사건 한의원에 출근하지 아니하였고, 2013. 4. 23. 이 사건 한의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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