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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1.12 2018가단32528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금 42,718,0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8. 9. 6.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사업자이고, 피고 D는 2008년경부터 원고가 판매한 상품 이외에 다수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사람이다.

피고 E는 2006. 6. 29.경부터 2015. 2. 17.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병원장으로 근무하면서 정형외과 과목을 진료한 의사이다.

⑵ 피고들의 형사처벌 ㈎ 피고 D는 2008. 4. 26. 부산 수영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열탕화상, 심재성 2~3도 연부조직 염증이라는 병명의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2008. 4. 30.까지 5일간 위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 D는 위 병원에 입원하기 전인 2008. 4.경 부산 부산진구 J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종업원의 실수로 손가락에 화상을 입어 위 식당 인근에 있는 K병원 등에서 통원치료를 받던 중 불상자로부터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듣고, 피고 D가 조리사로 근무하던 식당 주방 안에서 뜨거운 기름을 손가락에 부어 일부러 화상을 악화시킨 후 위 I병원에 입원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D는 2008. 4. 30. 소외 우정사업본부에 화상을 입어 5일간 적정하게 입원치료를 받았으니 그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며 입원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소외 우정사업본부의 담당자로부터 입원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원을 지급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입원비 및 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348,736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 17.까지 총 19회에 걸쳐 불필요한 입원 및 수술을 받거나 장기간 입원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입원비 및 의료비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79,695,504원을 지급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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