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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구단1732
보훈급여지급비대상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4. 11.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급여금 비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6. 3. 육군에 입대하여 B사단 항공대 항공관제병으로 복무 중이던 1997. 11. 14. 19:25경 항공대 세면장에서 분신자살을 시도하여 전신에 75%의 화염화상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에 대한 치료 후 2000. 12. 30. 의병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1998년경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하여 1999. 2. 26.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의 20%만 인정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금 74,679,846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군 복무 중 상급자들의 폭행으로 분신자살을 시도한 이 사건 사고로 ‘화염화상, 외모에 현저한 추상장해, 후유증(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강박적 사고 또는 되새김)’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0. 7. 14.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0. 11. 29.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을 하였다가, 원고가 위 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12누1328)에서 재판부의 조정권고를 받아들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화상 후 전신 반흔(안면부, 경부 및 기타 전신 반흔, 양측 수부 반흔 구축 및 파지 장애) 및 중등도의 우울성 에피소드, 강박적 사고 또는 되새김”(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상이에 대하여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3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공상군경(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상이의 상이정도를 판정하기 위하여 2013. 3. 22.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다음, 2013. 4. 11. 원고에 대하여 상이등급 3급 82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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