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C 아파트 앞 도로를 D자동차학원 방면에서 무계지하차도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중앙선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유지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중앙분리대를 반대차로로 넘어지게 하여 마침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이후 피고인의 승용차가 전복되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G(43세)가 운전하는 H 포드 승용차의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김해시 I에 있는 J장례식장 주차장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간이교통)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