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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05 2019고단135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8. 22:08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사우나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E 방면에서 옥천오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우측에 주차된 차량이 있었던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57세)가 주차해 놓은 G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 운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수리비 484,625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9. 28. 22:13경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H에 있는 I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옥천오거리 방면에서 남산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중앙선에 강릉시에서 설치한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중앙분리대가 부서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1,4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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