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주장 원고는 C을 통하여 피고에게 2013. 3. 8. 변제기를 2013. 5. 9.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위 변제기가 지나도록 이를 갚고 있지 않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3. 2.경 C을 통하여 피고에게 10,000,000원을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는 2012. 2. C으로부터 1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여 위 10,000,000원 지급시기가 2012. 2.경 인지 2013. 2.경인지 불명확하나, C이 피고에게 교부한 위 10,000,000원의 출처가 D의 처 E가 지급한 100,000,000원인 사실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8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E는 C에게 2012. 2. 10.경 위 금원을 송금한 사실에 비추어 C이 피고에게 10,000,000원을 교부한 시기는 2012. 2.경으로 보인다.
2. 판 단 D은 2011. 11.경 C으로부터 현금 100,0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 D의 처 E는 2012. 2. 10.경 C의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가 2012. 2.경 C으로부터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가 자인하고 있거나, 을 제8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기재에 당심 증인 C(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E의 각 증언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갑 제1호증, 을 제4 내지 6, 8, 11, 12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0. 11. 13. D에게 변제기를 2011. 2. 28.로 정하여 2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1. 10. 20.로 정하여 100,000,000원을 각 대여한 사실, D은 2011. 4. 22. 자신이 운영하는 한방 곶감 공장 내 보관된 완제품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