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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1 2017노49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1,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완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범행의 내용 및 결과,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사기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원심에서 4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며,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또 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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