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6 2016노3487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20 시간, 알콜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 횟수,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이십여 차례의 폭력 전과가 있는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약 2개월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중 2명과는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