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11 2017노133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여 사용하면서 기계 값과 사용요금을 납부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약 2,000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또 한 피고인은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서 약 4개월 가량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과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양형 재량의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