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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9 2016노9064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6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300여 만 원을 편취하고, 거주지를 이동하였음에도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거주 불명 등록이 되도록 한 것으로, 편취금액, 범행 수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사기 및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 전과도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그동안의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피해를 일부 변제하거나 합의하려는 노력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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