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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2 2013고단27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22. 23: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02동 15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3. 01:4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사기그릇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과거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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