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5. 3.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7. 22. 23: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건물 202동 15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인 피해자 D(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3. 01:40경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마치고 돌아오자, 다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사기그릇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자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전과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과거 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법 및 범행 후의 정황,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