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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5.14 2014고단3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1. 13. 16:10경 진주시 D에 있는 E모텔 부근 고수부지 뚝방길 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47세)과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린 후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크기미상)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3. 30. 14:30경 진주시 G에 있는 H 앞 노상에서 피해자 F(4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후 그곳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정수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등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위촉

1. 각 사진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누범 적용 대상 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제42조 단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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