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21:30경 강원 평창군 C건물 203호 소재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D(5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제설작업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피해자 D에게 “매형이 부르면 와야지, 왜 안 오냐 ”라고 훈계하였다가 피해자 D으로부터 “그래서 못 간다고 했잖아요.”라는 말대꾸를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D의 얼굴 좌측 부분을 1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때리자, 피고인은 위 집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를 오른손에 들고 나왔고, 이를 본 피해자는 밖으로 도망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소란을 듣고 찾아온 위 C건물 103호 거주자인 피해자 E(59세)으로부터 “너 그 칼로 누굴 찌르려고 그래. 칼 놓고 이야기하자.”라는 말을 들었으나, 피해자 E에게 "참견하지 말고
가. 확 찌르기 전에 가라.
"라고 위협하였음에도 피해자 E이 피고인을 다시 제지하려고 한 것에 화가 나 위 과도로 피해자 E의 좌측어깨를 1회 찔렀다.
피고인은 그 와중에 다시 집으로 들어온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위 과도로 피해자D의 우측 어깨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 삼각근 부분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어깨 부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E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제42조 단서
1. 작량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