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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1 2014고단17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17:25경 부천시 소사구 부천로1에 있는 부천남부역 광장에서 피해자 C(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바닥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얼굴 및 머리 부위 사진, 피해자 얼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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