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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8 2015고단334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334』 피고인 A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영업사장으로 근무하였다.

주식회사 D는 2012. 4. 9. 경기 양평군 E 455,200㎡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함)을 입찰 보증금을 지급하고 5,111만 원에 낙찰받았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여 그 자금을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12. 4.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피해자 F에게 “경기 양평군 E 3,306㎡(1,000평)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사실은 기획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사무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 수당 등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위 토지에 대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 이외에 달리 낙찰대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고, 이에 따라 같은 해

7. 9.경 제3자로부터 4,500만 원을 차용하여 잔금을 납부하고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어 피해자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매도하더라도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4. 19.경 이 사건 토지 3,306㎡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90만 원을, 같은 달 23. 1,000만 원을, 같은 달 24. 1,710만 원을, 같은 달 26. 500만 원 등 3,3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6. 9.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330㎡(100평)을 매수하기로 한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B이 사용하는 G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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