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원고가 양평군에 대하여 경기 양평군 E 임야 3,306㎡ 지상의 건축허가를 신청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13.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경기 양평군 H 임야 16,529㎡ 중 16,097분의 3,220 지분을 매수하였다.
위 토지는 2011. 2. 7. E 임야 3,306㎡(이하 ‘E 토지’라고 한다) 등으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1. 4. 21. 공유물분할에 따라 2011. 5. 23. E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나. G는 2012. 6. 15.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에게 E 토지에 인접한 경기 양평군 I 임야 6,522㎡, J 임야 3,306㎡를 각 매도하였다.
다. 원고, G 및 피고 D은 그 무렵 E 토지와 경기 양평군 I 임야 6,522㎡ 등의 진출입로 문제에 대하여 원고가 K 임야 446㎡ 등을 도로[별지 (가)도면에 표시된 진입도로의 위쪽 방향으로 연결된 ‘ㄱ’자 형태의 도로 부분]로 제공하면, 그 반대급부로 피고 D은 원고에게 I 임야 6,522㎡ 중 일부 부분을 도로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D은 2012. 8. 28. 원고에게 E 토지 지상 주택건축허가에 대한 도로사용승낙과 도로개설 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사건 이행각서에는 별지 도면 표시와 같은 (가)도면, (나)도면 및 피고 D의 인영이 각 날인된 토지사용승낙서(도로병행각서), 도로지정동의서가 각 첨부되어 있었다.
1. 피고 D은 E 토지의 진입도로를 첨부된 (가)도면과 같이(6m 도로) 개설하여 준다.
2. 피고 D은 원고가 (가)도면과 같이 허가를 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도면과 같이(6m 도로) 개설하여 준다.
3. 원고가 E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도로지정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법인인감증명)를 피고 D은 원고에게 교부하여 준다.
4. 원고가 주택건축허가를 득함과 동시에 피고 D은 첨부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