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3.18 2020가합11317
건물명도
주문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1 목 록 기재 부동산 중 지하 3 층 별지 2 도면 (1) 표시 ①, ②...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택시 D 소재 창고 건물( 이하 ‘ 이 사건 창고’ 라 한다) 의 소유자로서 2019. 6. 20.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라 한다)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당초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그 무렵 당초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임대차 목적물을 피고 B에게 인도하였다.

제 1 조( 임대목적 물) ① 위치: 평택시 D ② 임대면적: 2,370평( 지하 4 층 상온 창고 1,900평, 냉동창고 300평, 입 출하장 100평, 지하 3 층 사무실 70평) 제 4 조( 임대차기간) 2019. 6. 20.부터 2024. 6. 19.까지 제 5 조( 임 대료 및 보증금) ① 임대료는 매월 관리비를 포함한 평당 임대료로 산정하고 층 별로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전기료는 냉동, 냉장 10,000/ 평, 입 출하장 8,000원/ 평, 상온 및 사무실, 그 외 지역은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하며 한 전의 전기료 인상이 있을 경우 전기료 부분은 인상될 수 있다.

구분 면적( 평) 평당 임대료( 원) 월 임대료( 원, 부가 가치세 별도) 지하 4 층 상온 창고 1,900 22,000 41,800,000 지하 4 층 냉동창고 300 52,000 15,600,000 지하 4 층 입 출하장 100 22,000 2,200,000 지하 3 층 사무실 70 15,000 1,050,000 합 계 2,370 60,650,000 ② 임대료는 1개월 단위로 발생하며 매월 말일에 정산하여 익월 15일까지 납부한다.

단, 전기료 등 실비 청구금액은 발생 월 마감 후 익월에 지급한다.

③ 임대차 보증금은 총 4개월 분 임대료인 242,600,000원이다.

제 6 조( 임 대료 연체) ① 임 차인이 임대료, 전기료 기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한 날로부터 입금 완료 날까지 연 10% 의 비율의 연체금을 가산하여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 9 조( 계약의 해지) ①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상대방이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