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7 고단 1825』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2017 고단 2056』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9.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825』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1. 초순경 서울 종로구 C 건물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나는 E 총수인데 구권, 달러, 금괴, 채권, 비실명 통장 등을 현금화하는 일을 하고 있다.
내가 하는 일에 투자를 하면 수수료 명목인 공로 금을 받아 원금 및 거액의 수익금을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E 총수가 아니며 구권, 달러, 금괴, 채권, 비실명 통장 등을 현금화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원금 및 거액의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7. 3. 7. 경 피해자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F) 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2회에 걸쳐 합계 64,495,300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056』
1. 피고인은 2015. 8. 3. 서울 서초구에 있는 교 대역 부근에서 피해자 G에게 “ 나와 아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권력 실세인데 그 사람이 내가 추천해 주는 사람을 고위 공직자리에 인사 추천해 주기로 하였다, 내가 당신을 추천할 테니 우선 인사 실무 작업자 식사 비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달라”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를 고위 공직자리에 추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3. 경 H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