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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721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은, 자신들이 D 때부터 비자금 용도로 보관하고 있는 비실명화된 원화, 달러, 엔화, 금괴, 각국의 국채 등 다양한 유형의 자산이 보관되어 있는 비자금 창고(일명 ‘창)를 관리하는 사람들이며, 소속은 청와대 직원 및 미국 CIA요원들이라고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현 정부의 정책기조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청와대 특수비선조직 운영팀’으로 위 비자금 창고에 있는 비자금을 현금화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위 일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뒤 나누어가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4. 4.경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아는 C 등은 LG그룹 회장의 총 비자금을 관리하는 재정 책임자로부터 부탁을 받아 현 정부 내 권력 실세들과 검찰 고위층에게 골드바를 전달해 주면 수수료 명목으로 골드바 20개 정도를 받기로 했다. 이 사업에 배달비나 샘플비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투자하면 골드바(1개당시가 5,000만 원 상당의 1kg 금괴) 5∼6개 또는 그에 상당한 현금으로 주겠다.”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금괴 5∼6개 또는 그에 상당하는 현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G를 통하여 2013. 4. 8.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라는 상호의 카페에서 자기앞수표 5,000만 원권 1매를 교부받은 뒤, 공모한 내용에 따라 C에게 위 수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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