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권화폐, 금괴 등을 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로 2010.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1.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외에도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 2012. 5. 2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각각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춘천교도소에 수용 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29. 서울 강남구 C건물 내 피해자 D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 양평군 소재 창고에 구권, 달러, 금괴가 보관되어 있고, 그 중 금괴 일부를 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를 판매하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나에게 1억 2,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은 구권, 달러, 금괴는 없었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억 2,000만 원 상당의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2장(농협 도곡동지점 발행 수표번호 E)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F의 확인서
1. 현금보관증
1. 각 금융거래정보제공
1. 각 금융거래정보조회에 대한 회신
1. 수사보고(참고인 G 전화통화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고인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실제로 경기 양평군 창고에 구권, 달러, 금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