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은 2012. 4. 29. 23:4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도로를 D를 조수석에, 피고인 B을 뒷좌석에 태우고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마침 그곳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F(남, 26세), 피해자 G(남, 26세)이 D를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발생하자 위 승용차로 오토바이 앞을 가로막아 피해자들을 오토바이에서 내리게 하고, 이에 D는 조수석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들에게 “힘쓰지 마라”라고 말하며 위협한 다음, 계속하여 D는 주먹으로 피해자들의 얼굴 등을 수회씩 때리고, 피고인 B은 그곳 주변에 주차된 트럭에 실려 있던 쇠파이프(가로40cm, 세로3cm)를 가지고 와 피해자들에게 죽여 버린다고 위협하고, D는 B으로부터 위 쇠파이프를 빼앗은 다음 피해자 G의 머리를 향하여 내리쳐 피해자 G이 팔뚝으로 이를 막았으나 머리와 팔뚝을 함께 때리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저항하는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D를 때리고 있는 피해자 G에게 다가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 G의 온몸을 10여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수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전농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에쿠스 승용차 운행하여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G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