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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2 2017가합5426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358,577.46달러 및 그 중 미화146,524.48달러에 대하여는2016. 9. 1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준거법의 결정 원고는 피고와의 연료유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가 공급한 연료유에 대한 미지급 대금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싱가포르법에 따라 설립되어 싱가포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고, 피고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므로, 이 사건에는 외국적 요소가 있어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2004. 2. 17.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이하 ‘CISG'라고 한다)에 가입하였고, 싱가포르도 CISG에 가입하였는바, CISG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CISG는 영업소가 다른 국가에 소재한 당사자 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는 CISG가 우선 적용된다.

3.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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