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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6 2019가단26286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63,932.53 달러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25.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4.3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 300. 중국 요녕성 단동시 진흥구 C에서 옷 제조 및 도매, 소매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유한책임회사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로 의류 도ㆍ소매업을 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남성용 바지, 여성용 바지 및 여성용 치마 등을 별지 계약서 기재와 같이 2017. 5. 30. 이전까지 13,450점을 미화 63,932.53 달러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20.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1차 공급으로 의류(남여 바지) 1790kg를, 2차 공급으로 2017. 3. 23. 의류(남여 바지) 1162kg을, 3차 공급으로 2017. 3. 26. 의류(남여 바지) 695kg을 각 공급하였다. 라.

피고는 위 다.

항 기재 의류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4, 5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거법 대한민국은 2004. 2. 17. 「국제 물품매매 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에 관한 가입서를 국제연합에 기탁하여 2005. 3. 1.부터 대한민국에서 이 사건 협약이 발효되었고, 중국은 1986년경 이 사건 협약에 관한 승인서를 기탁하였는바, 이 사건 협약 제3조는 이 사건 계약과 같이 물품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공급하는 계약도 이 사건 협약의 적용을 받는 매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는 이 사건 협약을 준거법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다.

한편으로 이 사건 협약은, 매매계약의 성립 및 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의무만을 규율한다고 규정하였으므로(제4조), 이 사건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에 관해서는 대한민국 「국제사법」에 의하여 지정되는 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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