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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9 2016고단743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식회사 E’(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설립자 이자, 1990. 12. 4. 경부터 2012. 3. 30.까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의 직에 있으면서 피해자 회사의 경영, 영업, 자금관리 등 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12.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거래처인 ‘G ‘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상표인 ’E‘ 의 사용 대가로 지급되는 일명, ’ 로열 티‘ 7,231,800원을 피해자 회사의 법인계좌가 아닌 속칭, ’ 비자금‘ 관리 용도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H 명의의 계좌( 신한 은행 I) 로 수령한 뒤 이를 임의로 인출, 소비한 것을 포함하여, 2006. 3. 13. 경부터 2011. 11.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 인 위 ’G‘, ‘J’, ‘( 주) 한국 스포츠’, ‘K' 등으로부터 지급 받은 ‘ 로열 티’ 등 수입금, 특 판판매 수익금, 기타 이자수입 등 법인 자금 합계 336,558,708원을 위 계좌로 수령한 뒤, 생활비 등에 임의로 인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L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L, M, N, O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법인 등기부 등본, 상표권 사용료 징수 비밀 장부 (J, G), 통장 사본 (H 명의 신한 은행), 상표권 사용료지급 내역, 상표 등록 원부, 상표권사용허가 내역, 상표사용허가 계약서, 제 무제 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전체 거래 내역, 입금 내역, 지급 내역, 금전출납부 사본 [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비자금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법인의 회계 장부에 올라 있는 자금이 아니라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별도로 관리하는 법인의 비자금은, 그 비자금의 조성 동기, 조성 방법, 조성 기간,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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