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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6.01.26 2015노17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의 점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의 점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하여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해사실,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정황을 찾을 수 없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간 후 상당한 시간 동안 피고인과 피해자의 직업, 취미, 재산관계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피해자가 먼저 키스 등을 하자 성관계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다고

주장 하나, 피해자 및 함께 술을 마셨던

K의 진술이나 피해자가 피고인 및 다른 일행들과 함께 새벽까지 3시간 이상 술을 마셨던 정황에 비추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집으로 갔을 무렵에는 이미 상당히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고, 위와 같은 대화내용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술자리에서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 피고 인의 위 변소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피해자는 술을 마신 이후 피고인의 집에 도착할 무렵까지 는 드문드문 기억이 나고,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었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잠에서 깨어 피해사실을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③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연스럽게 신체 접촉을 하던 도중 피해자가 갑자기 자신의 브래지어를 찢으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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