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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6 2019고합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 결과에 맞게 공소사실의 문구 등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로서, 이 사건 발생 당일 피고인 A가 알고 지내던 C을 통하여 그의 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14세)을 처음 만났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C을 비롯한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2018. 1. 30. 20:50경 양주시 E에 있는 F(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다가 노래방 운영자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이 사건 노래방에서 나온 이후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친구들과 함께 인근의 버스정류장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집에 데려다 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친구들이 모두 떠나갈 때까지 기다린 후 2018. 1. 30. 21:30경 피해자와 함께 버스를 타고 의정부시 G 여관으로 이동하여 위 여관 H호(이하 ‘이 사건 여관방’이라 한다)에 투숙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같은 날 22:10경부터 22:30경까지 피해자와 일명 ‘산 넘어 산’ 게임 피고인들의 각 진술에 의하면, 게임을 시작하는 사람이 옆 사람에게 일정한 신체 접촉을 하고, 그 신체 접촉을 당한 사람은 그 옆 사람에게 이전 사람이 했던 신체 접촉에 더하여 그보다 더 수위가 높은 신체 접촉을 하여 순차적으로 신체 접촉의 횟수와 강도가 더해지는 게임이며, 신체 접촉을 할 차례인 사람이 기존 신체 접촉의 순서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신체 접촉을 당할 차례인 사람이 신체 접촉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받는 게임이라고 한다.

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하는 한편 피고인들을 만나기 전에 친구들과 술을 마셔 이미 술에 취해 있던 피해자가 이전 신체 접촉의 순서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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