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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83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8. 23:45 경 서울 강북구 B 반지하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C(37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신체 접촉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 소유의 상악 좌우 중절치 보철 물을 탈락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 액 상당의 치아 보철 물에 대한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 자의 담당 주치의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8. 23:45 경 서울 강북구 B 반지하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C(37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 인과의 신체 접촉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가 집으로 가려고 하자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인 2018. 5.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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