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7. 15. 낮부터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장소인 울산 중구 C공원에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F, G과 술을 마셨는데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은 소주 2병정도 되고, 그날 밤에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장소인 F의 집에 가서 F, G, E, D과 다음날 새벽까지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셨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및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었고,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F, G은 C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F의 집으로 갔는데, 피고인 등은 몇시경에 F의 집으로 갔는지를 모를 정도로 F의 집으로 가기 전부터 술에 많이 취해 있었던 점, ④ F의 집에서 피고인, F, G, E, D이 술을 마시다가 E은 집으로 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잠이 들었는데,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많은 양의 출혈로 사망할 정도였음에도 피고인, F, G는 술에 취하여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잠을 잤고,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가 아침 08:00경에 F의 집으로 온 E이 F 등을 깨우다가 비로소 피해자 D이 사망한 사실을 알았던 점, ⑤ F, G은 구체적이고 명확하지는 않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하여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