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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2 2014나5617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0행 다음에 “마. A은 2014. 10. 29. 청주지방법원 2013하단854호로 파산선고결정을 받았고, 변호사 D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A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D는 2015. 3. 24.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를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자신의 아버지인 A에게 1,200만 원이 넘는 금원을 지급한 후 자신 앞으로 위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나. 판단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채무자의 악의의 점에 대하여는 그 취소를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입증책임이 채권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1 내지 3,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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