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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4.08 2019가단152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2/19 지분에 관하여 2014. 6. 12. 체결된 상속재산의...

이유

1.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B의 채무 및 재산 현황, 피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B가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라고 인정되고, 이와 같이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로서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친이 사망한 이후 피고가 모친을 모시면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의 명의로 하였을 뿐이고, 당시 B의 부채 및 다른 재산의 여부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여 피고가 선의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 3. 따라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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