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8,530,893원 및 그 중 18,530,891원에 대하여 2018. 1. 29.부터 2018. 1. 31.까지는...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제1, 2항과 같다.
[사실인정의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나.
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제1, 3항과 같다.
[사실인정의 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및 각 과세정보제공명령에 대한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B은, 피고 A에 대하여 종전에 가지고 있던 65,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95,000,000원에 매수하면서 그 중 65,000,000원은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고 나머지 30,000,000원은 피고 A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여금 채무를 변제하여 준 것인바, 이는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나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B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 피고 A의 채무초과상태 및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한 담보부족의 심화라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이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