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21.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9. B(상호 : C)과 사이에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기계(이하 ‘이 사건 각 기계’라고 한다)에 관하여 렌탈기간 2013. 3. 29.부터 2016. 3. 29.까지 36개월, 렌탈료 월 1,901,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하고, 2013. 3. 29.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C 공장에 설치해 주었다.
위 C는 사업자등록상 B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자는 B의 오빠인 E이었다.
나. E은 2013. 5. 11. B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의 허락이나 동의 없이 이 사건 각 기계를 피고에게 1대당 2500만 원씩 합계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기계를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1. 6. 이 사건 기계 중 1대를 F회사를 운영하는 G에게 2700만 원에 매도하고, 2014. 1. 21. 이 사건 기계 중 나머지 1대를 드림하이텍(주)에게 2750만 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5, 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기계가 원고의 소유로서 렌탈계약 중인 물건임을 알면서도 이를 C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E으로부터 매수한 다음, 이를 F회사를 운영하는 G와 드림하이텍(주)에게 합계 5450만 원에 매도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각 기계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손해를 입고, 피고는 5450만 원의 이득을 얻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기계를 매도하여 취득한 위 545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기계를 매수할 당시 이 사건 각 기계가 렌탈계약 중인 물건이라는 말을 전혀 듣지 못하여 E의 소유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