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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20 2017노284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여 이 사건 특별조정 교부금이 배정되도록 C 도로 과장 L, C 예산 담당관 M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나 강압을 행사하지 않았고, 피고인과는 무관하게 위 특별조정 교부금이 배정되었다.

설사 피고인이 L, M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고

보더라도 그로 인하여 I 구청 기획예산실장 O, I 구청 건설안전과장 Q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몰수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V은 원심 판결문 별지 2 기 재 각 부동산의 지분 1/2 을 취득할 때 피고인이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 이 사건 도로 개설) 을 이용하여 위 각 부동산을 취득하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검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피고인이 취득한 것을 시세상승 기대이익으로 파악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몰수 또는 추징의 대상은 피고인이 U 명의로 취득한 위 각 부동산의 지분 1/2 이 아닌 재산상 이익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몰수형을 선고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 문 제 11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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