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법리 오해 및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은 원심 범죄사실 제 4 내지 6 항 기재 각 행위에 대하여 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으나, 피고 인의 위 각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으며, 보복의 목적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위 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민들에 대한 위법행위 자료수집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고인은 2010. 8. 5. 경 S 외 25명이 ‘ 피 진정인 A는 불법적으로 건물을 증축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국유지를 불하 받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니 철저히 조사해 달라’ 는 진정서를 대구지방 검찰청에 제출했다는 사실( 이하 ‘ 이 사건 진정’ 이라고 함) 을 알고 이들에 대한 보복 또는 회유를 목적으로 위 진정인들 중 주동자들의 개인정보나 위법행위 자료를 수집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0. 9. 경 대구 M에 있는 I 의회 사무실에서, I 의회 직원인 T에게 I 구청장이나 I 구청 공무원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의 일환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진정사건의 진정인 U이 소유하고 있는 대구 V, 같은 W이 소유하고 있는 대구 X, 같은 Y가 소유하고 있는 대구 Z, 같은 S의 모친인 AA이 소유하고 있는 대구 AB의 각 지상에 있는 건축물들에 대한 ‘ 일반 건축물 대장’ 을 I 구청 민원실로부터 발급 받아 올 것」 을 지시하였다.
이에 I 의회 직원인 위 T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