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5.22 2019고단81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경부터 2019. 3.경까지 피해자인 주류회사 ‘(유)B’에서 영업상무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일자불상경 거래처인 ‘C’에 주류를 납품하고 지급받은 대금 4,568,00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목포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거래처인 주점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합계 19,425,815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목포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및 자녀 학자금 등에 임의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경위서, 자인서, 거래처 원장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수정 등)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범죄 > 01. 횡령ㆍ배임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4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