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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4.28 2018고단127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 목포시 B에 있는 주류도매업체인 유한회사 C의 이사로 취임한 뒤 2016. 5. 19.부터 2017. 11. 2.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다.

1. 업무상횡령

가. 법인 차용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6. 1. 4.경 위 회사의 이사로서 영업 및 경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위 회사의 영업이 부진하여 자금압박을 겪게 되자 회사 운영자금과 체납 세금 납부 등에 지출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D으로부터 160,000,000원을 법인 명의로 차입한 다음 이를 피해자인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즈음 목포 일원에서 임의로 65,474,860원을 생활비 등에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법인 임대보증금 횡령 부분 피고인은 2016. 8.경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영업 및 경리 업무 등을 총괄하여 수행하던 중 위 회사가 식당 운영자 E에게 대출한 대출금 30,000,000원을 위 E로부터 변제받아 이를 피해자인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중 20,000,000원을 회사에 반환하지 아니한 채 그 즈음 목포시 일원에서 임의로 지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7.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영업, 재무 등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던 중 이 회사의 업무와 무관한 사업에 대하여 위 회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고인 및 F 등 위 회사의 지분권자들이 개인적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출자한 ‘G’ 가게 준비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인 위 회사를 보증인으로 입보한 다음 H, I 등 주류회사로부터 25,000,000원을 대출받아 2017.경 위 대출금을 피해자인 위 회사에서 변제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 및 F 등에게 25,000,000원 상당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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