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848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7. 1.경 인천 연수구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익명성이 보장되고 IP 추적이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인터넷 웹(일명 ‘다크웹’) 접속 방식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전용 공유 사이트인 ‘D‘사이트에 아이디 ’E‘ 계정으로 접속하여 비트코인으로 구입대금을 지불하고,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교 행위를 하는 내용의 ‘F’라는 제목의 영상물을 다운로드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것을 비롯하여, 2017. 6. 6.경부터 2018.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2개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받아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대상자 A 동영상 다운로드 목록)

1. 내사보고(A이 다운로드한 동영상 파일 수량확인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그 제작 자체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이자 학대인바, 그 제작을 막기 위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소지한 영상은 어린 아동들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포함하고 있다.

일부 영상은 그 음란의 정도가 중하고, 아동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다.

다만 소지한 음란물이 22개로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