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의 내용을 추가보완하거나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8행 “제공하였으므로”를 “제공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D은 임차권의 양도 내지 임차인의 변경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표 아래 제4행의 “1심 판결에 따라”를 “1심 판결(가집행주문 포함)을 집행권원으로 하여”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표 아래 제8행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 제8면 밑에서부터 제3행의 ‘비로소 발급된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⑦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차인이 B에서 원고로 변경될 것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B가 2012. 10. 11. D에 보낸 공문은 ‘C은 주식회사 A(원고)으로 변경되었으니 제반 서류나 세금계산서 발행에 착오 없길 바란다’는 내용일 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B에서 원고로 변경해달라거나 임차권 양도에 동의해달라는 내용이 아니며, 이에 대하여 D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임차인 변경에 대한 묵시적 동의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오히려, 앞서 본 2012년 10월경부터 12월경까지 당시의 상황, 즉 D은 임차인 B의 채무불이행 내지는 약정계약기간(2012. 12. 9.까지)...